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4일

요지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원청과 도급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이 위장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다수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조 편제,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원청과 도급업체 간 합의로 도급계약기간을 한 달간 연장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연장된 도급계약기간에 일시적으로 원?하청 소속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도급업체 소속 기간제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