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2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4일
요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종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심의 징계 종류를 최종 징계로 결정하여 이를 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징계의 종류가 없었으므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나. 원심 징계의 효력은 재심 결정 시까지 정지되므로 재심청구 때 정지된 원심 징계효력은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여전히 정지상태임
다.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 징계의 효력이 정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징계를 최종 징계로 하여 이를 처분한 것은 규약의 재심 의결 절차를 위반한 것임
가.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징계의 종류가 없었으므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나. 원심 징계의 효력은 재심 결정 시까지 정지되므로 재심청구 때 정지된 원심 징계효력은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에도 여전히 정지상태임
다. 재심 징계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않고 원심 징계의 효력이 정지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징계를 최종 징계로 하여 이를 처분한 것은 규약의 재심 의결 절차를 위반한 것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