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4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확인됨, ② 채용공고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2019년 기준)가 3명으로 확인됨, ③ 근로자는 2022. 5. 1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답변서를 확인하고도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