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가 소속된 사진부를 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업무전환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는 둥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임
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가 소속된 사진부를 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배치하거나 업무전환 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는 둥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