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고,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고,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