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만취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정 직원들에게 “바퀴벌레”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발언은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반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 직원들에게 일일이 사과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지체장애인으로 15년동안 근속하면서 7회의 수상 경력이 있고, 이와 유사한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