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혐의가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휴일근로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는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②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통보 관련 지시불이행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