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6일

요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고,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적어도 2주전에 해지통보가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해지 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