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직 권고에 이의를 제기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다음 날부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출근 여부와 근무기간 협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답변한 내역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고 답변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는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