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6일

요지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에 의하면 회사는 징계사유가 있는 사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 규정에도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해고한바, 이는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