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리허설을 하지 못한 채 예정보다 30분 일찍 종료된 점,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있는 원내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업무상 피해를 보았다. 근로자들이 원장실을 찾아간 시점과 112에 신고한 경위를 살펴보면 사용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외 당사자 간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한 점, 평소 업무지시 등에 있어 갈등이 있어온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신뢰관계 또한 이미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업장에는 징계절차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