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7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직권면직 사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기간만료 통보를 받고 2022. 2. 14. 시설관리 수탁사업을 종료하였음, ③ 사용자가 2022. 2. 22. 서울시 예산지원 중단 및 사업장의 사업TF 해체의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④ 근로계약서, 결산보고서, 당해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였다는 당사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만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조기퇴직수당, 전환배치, 신규업체로 고용승계가 되도록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음, ⑥ 전환배치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 ⑦ 사용자는 해고일 50일 전 2021. 11. 1.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진행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예산지원 중단 및 사업장의 수탁사업 종료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경영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함
나. 인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직권면직 30일 전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직권면직 절차도 적법함
가. ①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되었을 때’를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 기간만료 통보를 받고 2022. 2. 14. 시설관리 수탁사업을 종료하였음, ③ 사용자가 2022. 2. 22. 서울시 예산지원 중단 및 사업장의 사업TF 해체의 이유로 직권면직한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④ 근로계약서, 결산보고서, 당해 사업장에서만 근무하였다는 당사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만 분리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조기퇴직수당, 전환배치, 신규업체로 고용승계가 되도록 해고회피노력을 하였음, ⑥ 전환배치 심의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 ⑦ 사용자는 해고일 50일 전 2021. 11. 1. 근로자대표인 노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절차를 진행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예산지원 중단 및 사업장의 수탁사업 종료의 직권면직 사유는 인사규정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고 경영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함
나. 인사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내·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직권면직 30일 전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직권면직 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