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7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근로자는 제출한 이유서에서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반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며,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다. 근로자는 제출한 이유서에서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반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