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7일

요지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안합의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며, 현안합의서 제2호에서 정한 ‘절차 및 법령에 의해 중대 문제 발생 시’라는 표현이 회사 이사회의 심의?부결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안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년은 각각 만 61세 또는 만 62세로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정년 도래 이전인 2021. 12. 31.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로 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