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출근거부를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고 사직처리 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무 마지막 날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연락도 받지 아니한 것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해고를 염두한 조치가 없는 사정을 볼 때 ‘출근촉구 통지서’, ‘사직처리 결정문’ 등에 취업규칙상 해고 규정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