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8일

요지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하여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자신과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다고 근로자는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외 ○○○ 과장도 단서 조항에 포함된다는 점, 회사의 입출고 업무는 무거운 물건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연령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회사 직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제정한 점, 정년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정년 혹은 근로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문서 혹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정년 규정을 제정하여 실행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으로 봐야 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