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2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요지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한 사례
가. 단체협약 제42조(휴업지불)의 감염병 예방접종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소급 없음’의 해석 여부
단체협약 체결 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상되던 시기이므로 1, 2차 접종을 미룬 소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코로나19에 대하여는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문언의 내용이 코로나19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가. 단체협약 제42조(휴업지불)의 감염병 예방접종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소급 없음’의 해석 여부
단체협약 체결 시 코로나19 추가 접종이 예상되던 시기이므로 1, 2차 접종을 미룬 소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코로나19에 대하여는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또한 단체협약 문언의 내용이 코로나19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42조의 ‘코로나19 소급 없음’ 문구는 ‘소급 적용만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단체협약 체결 이후 코로나 19 예방접종일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해석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심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월권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