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임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임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비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