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요지

구제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구제신청인들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세미나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점, 구제신청인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것으로 보이는 점, 구제신청인들의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계속 제품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여 근로자들이 제품 판매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