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동료들과의 마찰’, ‘근무성적 불량’ 및 ‘상사 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작성일시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 특정이 어려우며 당사자 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7일 전 출석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