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공운항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주운전 유죄확정판결로 인해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모두 취소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고 동 기간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찾을 기회를 부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자 해고하였는데 이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자격상실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사유가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직처분할 당시 정직기간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또한 회사는 통상해고에 관련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공운항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주운전 유죄확정판결로 인해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모두 취소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고 동 기간 운전면허증과 공항출입증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찾을 기회를 부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자 해고하였는데 이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자격상실로 인한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사유가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직처분할 당시 정직기간 다른 직무를 찾지 못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또한 회사는 통상해고에 관련한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