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에게 고성으로 “본 업무는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나는 못 한다.”라고 말한 것이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위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 실제 직무를 태만이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계질서 문란과도 무관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징계의결서에서 징계의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지만 사용자의 내부 보고서에서 언급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고성 발생 장소가 공식적인 업무회의 자리가 아니고, 근로자가 업무 배분에 관련이 있는 만큼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것이므로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