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견책은 취업규칙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한 점, ② 사용자가 사건조사서를 근로자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청취한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④ 징계사유의 통지, 인사위원회 소집 및 징계결과 통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견책은 취업규칙상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2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사를 실시한 점, ② 사용자가 사건조사서를 근로자에게 열람시키고 의견을 청취한 점,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④ 징계사유의 통지, 인사위원회 소집 및 징계결과 통지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