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유효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2022. 2. 18. 관리부 차장으로부터 2022. 1. 1.부터 2022. 3. 17.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받고 서명하였음, ② 2022. 2. 18. 대표이사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 3. 17.인 점을 확인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었음, ③ 2022. 2. 20. 대표이사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청마 발전을 기원합니다.”, “떠나면서 주제넘게 이야기 드려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22. 2. 22. 대표이사와 “3월 17일까지 그냥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대화한 사실로 볼 때 근로계약서에 정한 2022. 3. 17.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실을 잘 알고 동의한 것으로 보임, ④ 2022. 3. 21. 회사에 전화하여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언급 없이 실업급여 수급 조치만 요청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