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②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달리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④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및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② 퇴사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달리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한 점, ④ 근로자는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