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허위경위서 작성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외한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정시퇴근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허위경위서 작성과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외한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정시퇴근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등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통보서 상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