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각하 사유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신청인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해촉일인 2021. 4. 13.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경과 한 2022. 5. 17.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