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례비 부당수령,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및 특정감사 처분결과 미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책과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