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카카오핫라인을 통해 제보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보자 및 참고인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양성평등 및 상·하간 존중의 사내문화를 지향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팀내 직책자인 팀장으로서 다수의 팀원에게 상당 기간 비위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