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4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펄프 입고량은 반장 승진 이전부터 증가하여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반장 승진 이유에 대하여 펄프 입고량 증가 아니라 조직 융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반장직 부여 여부가 펄프 입고량 증가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사발령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가 펄프주전 작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인사발령 후에도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고 있는 점, ⑤ 인사발령 이전에도 이미 다른 파트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던 점, ⑥ 근로자의 반장 역량에 부족함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