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10.~2022. 5. 9.(3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 기간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감시단원의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3개월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더라도 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2. 2. 10.~2022. 5. 9.(3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 기간의 사업수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감시단원의 근로계약기간이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3개월로 확인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서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⑤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더라도 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간제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