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4일
요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가. 해고의 존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보직을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