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4일
요지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 25. 계약기간 2개월(2022. 1. 1.~2. 28.)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근로계약서의 기간만료 후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즉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2022. 3. 21.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원 배치폐지와 관련되어 2022. 5. 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2022. 2. 28.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2022. 1. 25. 계약기간 2개월(2022. 1. 1.~2. 28.)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근로계약서의 기간만료 후 근로자는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즉시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2022. 3. 21.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경비원 배치폐지와 관련되어 2022. 5. 9.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2022. 2. 28.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