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4일
요지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년 이후 촉탁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정년 후 사용자와 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행한 인사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으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년 이후 촉탁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정년 후 사용자와 1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정만으로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