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4일
요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촉탁직 관련 규정이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제도로서 확립되어 재고용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을 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촉탁직 관련 규정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이고,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이 사실상 제도로 확립될 정도의 관행으로 형성되지 않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을 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