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5일
요지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차례 근로자를 징계하려 한 점, 심문회의에서 면(免)의 의미가 해고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후 근로자에게 보낸 서면에서 해고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2. 5. 20.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차례 근로자를 징계하려 한 점, 심문회의에서 면(免)의 의미가 해고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후 근로자에게 보낸 서면에서 해고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2. 5. 20.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