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5일

요지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2차례 근로자를 징계하려 한 점, 심문회의에서 면(免)의 의미가 해고라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는 점, 사용자가 해고 후 근로자에게 보낸 서면에서 해고의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2. 5. 20.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