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여부
근로자의 근무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명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외하여도 근로자 수가 11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언행을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두려워 회사에 다시 나갈 수 없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여부
근로자의 근무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2명으로 대표이사의 배우자를 제외하여도 근로자 수가 11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자 중 일부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언행을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설득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두려워 회사에 다시 나갈 수 없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