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내용 및 근로제공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이 수령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내용 및 근로제공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이 수령한 보수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