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8일
요지
해고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