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파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4), 횡령?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징계혐의2, 3, 15, 16), 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5, 7, 9, 10, 11), 횡령?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17, 18, 19, 20, 21 중 중앙연수원 강사료 인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징계혐의22),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징계혐의23, 24)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06년 대한검도회 공로상을 수상하고, 2010년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해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4), 횡령?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21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반 행정업무상의 성실의무 위반(징계혐의2, 3, 15, 16), 선거사무의 불성실한 처리와 선거 개입(징계혐의5, 7, 9, 10, 11), 횡령?배임, 회계부정 및 회계질서 문란(징계혐의17, 18, 19, 20, 21 중 중앙연수원 강사료 인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징계혐의22),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징계혐의23, 24)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06년 대한검도회 공로상을 수상하고, 2010년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해 징계양정상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사무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