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8일
요지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재하며,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권한 있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체결 사실을 인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이관, 근로장소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이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가. 근로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권한 있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 체결 사실을 인지하고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이관, 근로장소 임대차계약 해지 등으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해고이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