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인사명령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신규입사자들의 교대노조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2. 5. 1. 근로자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것이고, 배차 규정상 촉탁직 근로자는 비고정승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명령이 정당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그 외 다른 불이익처분 등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인사명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가입지원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근 1년간 신규입사자들의 조합가입 상황을 보면 신규입사자가 교대노조를 비롯하여 타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규입사자의 견습 교육에 각 노동조합별로 교육자로서 참여할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가입자 수의 차이 외 다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신규입사자들의 교대노조 가입을 지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