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2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와 달리 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에게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고,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이고 명절수당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을 범주화 비교한 결과, 근로자들에게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임금 차액분이 발생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다.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채용절차와 방법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