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폭행 및 상해 행위를 이유로 한 2개월 감봉처분은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업무 수행과정에서 후배 직원과 발생한 쌍방 폭행 및 상해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회사 취업규칙 제77조 및 인사규정 제41조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반성 및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징계양정, 조원을 감독하는 직책을 고려하여 감봉 3개월을 2개월로 감경한 점, 쌍방폭행 당사자인 후배 직원과 동일한 양정의 징계처분인 점을 종합할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