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프로게임팀의 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요 업무인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던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점, ⑤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⑥ 업무의 성격상 제3자에게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주요 업무인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부대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던 점, ④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가 근로 제공의 대가인 점, ⑤ 근로관계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⑥ 업무의 성격상 제3자에게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