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소청심사 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구제신청의 청구대상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청절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소청심사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며 계약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청절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소청심사청구를 통한 구제절차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