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피신청인이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서 신청인의 사용자는 수탁업체이며 수탁업체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당사자였던 피신청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서 신청인의 사용자는 수탁업체이며 수탁업체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당사자였던 피신청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