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인사명령이 징계의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행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서류 유출에 따른 협회장 급여 민원 발생’과 ‘협회장 도장 임의사용’이라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인사명령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강등 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서류 유출에 따른 협회장 급여 민원 발생’과 ‘협회장 도장 임의사용’이라는 사유로 행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팀장으로의 인사명령은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인사명령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강등 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