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 팀원들에게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③ 신고인들이 근로자와의 완벽한 분리를 원하고 있으나 신고인들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인들에 대해 문의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조사절차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의 노무법인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 8. 30.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실시 안내’ 문서를 교부하여 ‘심의내용, 관련 규정, 일시 및 장소,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9.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2021. 9. 6. 최종 진술서를 각각 서면으로 제출하고, 초?재심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권한 남용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권한 남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팀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 팀원들에게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③ 신고인들이 근로자와의 완벽한 분리를 원하고 있으나 신고인들의 업무 특성상 근로자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인들에 대해 문의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조사절차의 객관성을 위해 외부의 노무법인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 8. 30.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실시 안내’ 문서를 교부하여 ‘심의내용, 관련 규정, 일시 및 장소,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는 2021. 9.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대한 소명서를, 2021. 9. 6. 최종 진술서를 각각 서면으로 제출하고, 초?재심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