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2년 7월 1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해 파트타임 전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 2. 2. 근로자에게 파트타임 전환이 힘들다면 2월 말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새로운 약사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카톡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2022. 2. 28. 종기로 한 근로계약서는 위 해고 이후 2022. 2.말까지 근로조건을 한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급격한 근로조건의 변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서면 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해 파트타임 전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협의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22. 2. 2. 근로자에게 파트타임 전환이 힘들다면 2월 말까지 근무하고 3월부터 새로운 약사를 구하겠다는 취지의 카톡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2022. 2. 28. 종기로 한 근로계약서는 위 해고 이후 2022. 2.말까지 근로조건을 한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급격한 근로조건의 변동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서면 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